2026년 기준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이직 전 임금과 가입기간을 입력하세요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의 합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하루 근무시간입니다. 1일 하한액이 이 시간에 비례해 달라집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총 기간입니다. 소수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예: 2.5).

소정급여일수가 연령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고용보험법 별표1).

3개월의 총일수를 직접 입력하기 (선택)

달마다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집니다. 모르면 기본값(92일)을 그대로 두세요.

계산 결과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예상 총 수령액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값 미입력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해 주세요.

계산값이 URL에 담기지 않도록 링크 공유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사업장 규정·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전문 보기

구직급여 1일 상·하한액 — 확인된 값

확인된 값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자바스크립트가 꺼져 있으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답변 — 구직급여 일액 (2026년 기준)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시급 60% × 1일 소정근로시간

상한액: 1일 68,100원

하한액: 1일 66,048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하한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답변 (기관 회신) 확인일: · 법령 조문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상담 답변입니다

답변 원문에 아래 단서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답변으로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 의견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위 값은 2026년 기준이고 이 계산기의 기준 연도도 2026년이므로, 두 금액이 계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출처는 법령 조문이나 관보 고시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상담 답변 하나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2027년 값은 아직 고시 전이라 확인되지 않았으며, 위 2026년 값을 2027년 자리로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하한액 시간당 단가 8,256원은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의 80%이며, 8시간을 곱하면 위 답변의 66,048원과 일치합니다. 본 사이트는 시간별 금액표를 따로 저장하지 않고 이 단가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산출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확인 — 일반적인 요건

아래는 법령이 정한 일반적인 요건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이트는 수급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 ①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 재취업 노력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③ 이직 사유 —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인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가 궁금하시면 고용보험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의 근거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입니다. 본 사이트가 임의로 수정하지 않았으나,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 확인일: 2026-07-27 · 아래 조문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완료 · [별표1] 소정급여일수 표는 아직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1항 · 제2항

①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법제처) 조문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완료

제1항 제1호가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의 60%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제2호는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제45조 제4항)인 경우에 100분의 80을 곱하도록 정한 규정이고, 산정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을 때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적용하도록 한 하한 규정은 제2항입니다. 본 계산기가 하한액을 적용하는 근거가 이 제2항입니다. 1일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제1항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법제처) 조문 확인일: · 조문 본문 원문 대조 완료 · 별표1은 원문 대조 예정

이 사이트가 쓰는 "소정급여일수"라는 말이 바로 이 조항에서 정의된 용어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해진다는 근거 조항이기도 합니다. 다만 별표1 자체는 아직 원문 대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는 첨부파일로 제공되어 조문 본문과 달리 텍스트로 받아올 수 없었습니다. 본 계산기의 소정급여일수 표는 배포 전 별표 원문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9조(대기기간) 제1항 본문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법제처) 조문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완료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산기의 예상 총 수령액에는 대기기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 인용은 제1항 본문입니다. 같은 조에는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관한 제1항 단서와, 수급자격 인정신청 사유에 따라 4주의 범위에서 대기기간을 달리 정하는 제2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당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조문 전문과 관할 고용센터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시간당 단가 8,256원을 계산에 적용했습니다. 다만 두 금액의 출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답변 하나뿐이며 고시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1에 따른 것이며, 별표 원문은 아직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별표는 첨부파일로 제공되어 조문 인쇄뷰로 받아지지 않습니다.
  • 1일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루 4시간 근무라면 8시간 근무의 절반이 됩니다. 2026년 확인값 기준 시간당 단가는 8,256원이며, 시간별 금액은 위 상·하한액 확인값 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표에 표시되는 기초일액(평균임금)은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이고, 구직급여일액은 반올림하기 전 값으로 계산합니다. 표시된 기초일액을 위 계산식에 그대로 넣어 직접 계산하시면 수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기기간 7일은 총 예상액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본 계산기는 수급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로 결정되며 본 사이트는 이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일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산정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적용하도록 하한을 정하고 있고, 1일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4시간만 일했는데 하한액도 절반인가요?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은 최저기초일액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2호는 그 100분의 80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한액은 하나의 고정 금액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2026년 기준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인 8,256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하한액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8시간이면 66,048원, 4시간이면 33,024원입니다. 본 계산기의 기준 연도도 2026년이라 이 값이 계산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금액의 출처는 행정기관의 상담 답변 하나뿐이고 고시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으며,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방법과 실제 적용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및 별표1은 이직일 현재의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이직일 현재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 일수가 더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관할 고용센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직급여는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 본문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수급자격 인정신청 사유에 따라 4주의 범위에서 대기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과 실업인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와 일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수급자격을 판정하나요?

판정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재취업 노력 등을 관할 고용센터가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의 예상 금액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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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하신 값을 바탕으로 자동 산출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상시 근로자 수, 임금 항목의 구성, 개인별 공제 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4대 보험료율, 구직급여 상·하한액 등은 매년 개정되며, 개정 반영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소정급여일수, 실제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이직 사유에 따라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수급자격 유무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본 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노무·세무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실제 청구나 신청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센터 또는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이트는 계산 결과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 2026년 · 최종 갱신일: · 면책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