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및 면책조항
시행일자: 2026년 8월 10일
1부. 월급계산소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월급계산소(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월급계산소(이하 "본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급여·노동 관련 계산 도구 및 법령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사이트"란 회사가 급여·노동 관련 계산 도구와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본 사이트는 회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모든 이용자는 비회원입니다.
- "계산기"란 이용자가 입력한 수치를 기초로 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실수령액 등을 자동 연산하여 표시하는 본 사이트의 기능을 말합니다.
- "계산 결과"란 계산기가 산출하여 화면에 표시하는 금액·일수 등의 수치와 그에 부수하는 설명을 말합니다.
- "법령 정보"란 본 사이트가 계산 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게시하는 법령 조문의 인용, 일반적인 제도 설명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효력·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본 사이트의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본 약관은 본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이용자가 본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본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변경 약관의 적용일자 이후에도 이용자가 본 사이트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 급여·노동 관련 자동 계산 도구(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실수령액 등)의 제공
- 계산 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법령 조문의 인용 및 일반적인 제도 설명의 제공
-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일반 정보의 제공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정보성 서비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별 이용자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 상담, 노무 상담 또는 세무 상담
- 개별 이용자를 대리하거나 대행하는 서류의 작성·제출·신고·청구
- 특정 이용자의 권리 유무 또는 청구 가능 여부에 관한 개별적·확정적 판단의 제공
- 유료 서비스, 구독 서비스 및 재화의 판매
③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계산 결과와 법령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노무 자문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또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계산기의 종류 및 산출 방식을 관련 법령의 개정, 요율의 변경, 기술적 사정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본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의 방법과 대가)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이용자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광고를 통하여 운영 재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본 약관 시행일 현재 본 사이트에는 광고가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계산기에 입력하는 값은 이용자의 웹브라우저 내에서만 연산되며 회사의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용자의 계산 이력을 보관하지 않으며, 이를 복원하여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호스팅 사업자 또는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계산 로직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계산기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사의 경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본 사이트를 통하여 그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되므로, 제2항에 따른 서비스의 변경·제한·중단에 대하여 회사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본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자동화된 요청을 발생시키거나, 크롤링·스크래핑 등을 통해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 본 사이트의 소스코드, 계산 로직, 화면 구성 등을 무단으로 복제·배포·전송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본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부정한 방법으로 클릭하거나 클릭을 유도하는 행위, 자동화된 수단으로 광고 노출·클릭을 발생시키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명예, 신용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컴퓨터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을 유포하거나 본 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는 행위
-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본 사이트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계산 결과를 그 성질에 따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계산 결과를 근거로 임금 청구, 소송 제기, 근로계약 체결·해지 등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계 법령의 원문, 관할 기관의 안내 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지식재산권)
① 본 사이트가 제작한 계산 로직, 화면 디자인, 편집 저작물, 설명 문안, FAQ 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본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송신·출판·배포·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본 사이트가 인용하는 법령의 조문은 「저작권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료이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법령 조문 인용 시 그 출처를 표시합니다.
④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 화면을 개인적인 용도로 갈무리(캡처)하거나 결과 텍스트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9조 (계산 결과에 관한 면책)
①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계산 결과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과 회사가 설정한 일반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산출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이용자가 실제로 지급받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② 실제 지급액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여러 요소에 따라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개별 사업장의 정함
- 상시 근로자 수(특히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의 차이), 업종, 근로형태
- 임금의 구성 항목 및 통상임금·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개별적 판단
- 각종 공제 항목,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등 개인별 사정
- 관계 기관의 실제 심사 결과 및 처분
③ 회사는 법령·요율·고시의 개정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나, 개정 시점과 반영 시점 사이의 시차 또는 반영 누락으로 인하여 계산 결과가 최신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계산기 화면에 표시된 적용 기준 연도 및 최종 갱신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계산 결과 및 법령 정보의 완전성·정확성·최신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계산 결과에 의존하여 행한 판단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다만 제4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⑥ 계산 결과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이용자는 문의 창구를 통하여 이를 회사에 알릴 수 있으며, 회사는 확인 후 신속하게 수정합니다.
제10조 (일반 면책)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정전, 호스팅 사업자·통신사업자의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단말기·네트워크 환경, 브라우저 설정, 입력값의 오기 등)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광고의 내용, 광고주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품질, 그리고 이용자가 광고를 통하여 광고주와 체결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의 광고는 Google 등 광고 게재 사업자의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게재되며, 회사가 개별 광고를 선별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본 사이트에 게재된 외부 링크로 연결되는 사이트의 내용 및 그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⑥ 본 조 및 제9조의 어떠한 규정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 그리고 관계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배상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정합니다. 다만 회사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근거: 「민법」 제393조
제12조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본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광고가 노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광고는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계산 결과 및 법령 정보와 무관한 제3자의 광고이며, 회사는 광고 영역이 서비스 콘텐츠와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표시합니다.
③ 회사는 광고 게재 과정에서 이용자의 쿠키 등 정보가 광고 사업자에 의해 수집·이용될 수 있음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안내하며, 이용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안내된 방법으로 맞춤형 광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를 준수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사이트에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①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2부. 면책조항
제1조 (계산 결과의 성질)
① 월급계산소(이하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산정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산출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②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실제로 지급받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임금·수당·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아닙니다.
③ 본 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 노무 자문, 세무 자문 또는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2조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는 사유)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유로 실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업장의 정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같은 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며, 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이에 따라 가산수당 등 일부 항목의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금 항목의 성질: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이는 자동 계산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개인별 사정: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중도 입·퇴사, 휴직 기간, 각종 감면 및 공제 적용 여부
- 법령·요율·고시의 개정: 최저임금, 4대 보험료율, 구직급여 상·하한액,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은 매년 개정되며, 개정 시점과 본 사이트 반영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계 기관의 실제 심사 결과: 구직급여 수급자격, 소정급여일수 등은 고용센터의 실제 심사에 따라 확정됩니다.
제3조 (책임의 범위)
① 본 사이트는 계산 결과 및 게시된 법령 정보의 완전성·정확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② 본 사이트는 이용자가 계산 결과 또는 게시 정보에 의존하여 행한 판단, 조치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다만 제1항 및 제2항은 본 사이트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관계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④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조 (이용자에게 권고하는 확인 절차)
① 이용자는 계산 결과를 근거로 임금 청구, 진정·고소, 소송 제기, 근로계약의 체결·해지, 퇴직 시점의 결정 등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안 | 확인처 |
|---|---|
| 임금·수당·근로시간 전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 퇴직급여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
| 구직급여(실업급여) | 고용보험(1350), 관할 고용센터 |
| 4대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공단(1355) |
| 근로소득세·연말정산 | 국세청 상담센터(126), 세무사 |
|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 |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 |
| 법령 원문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 위 전화번호는 배포 전 현행 여부 확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README 확인 필요 항목 참조).
② 본 사이트는 위 각 기관 및 전문가와 어떠한 제휴 관계도 맺고 있지 않으며, 특정 전문가나 사무소를 소개·알선하지 않습니다.
제5조 (광고에 관한 면책)
① 본 사이트에는 Google 등 광고 게재 사업자의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광고가 게재됩니다.
② 광고는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 및 법령 정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본 사이트가 광고 내용을 선별하거나 광고 상품·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광고를 통하여 광고주와 거래한 결과에 대하여 본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오류 신고)
계산 결과 또는 법령 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신 경우 문의 페이지의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신속히 수정하겠습니다.
시행일자: 2026년 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