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및 면책조항

시행일자: 2026년 8월 10일

1부. 월급계산소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월급계산소(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월급계산소(이하 "본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급여·노동 관련 계산 도구 및 법령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사이트"란 회사가 급여·노동 관련 계산 도구와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본 사이트는 회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모든 이용자는 비회원입니다.
  3. "계산기"란 이용자가 입력한 수치를 기초로 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실수령액 등을 자동 연산하여 표시하는 본 사이트의 기능을 말합니다.
  4. "계산 결과"란 계산기가 산출하여 화면에 표시하는 금액·일수 등의 수치와 그에 부수하는 설명을 말합니다.
  5. "법령 정보"란 본 사이트가 계산 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게시하는 법령 조문의 인용, 일반적인 제도 설명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효력·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본 사이트의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본 약관은 본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이용자가 본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본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변경 약관의 적용일자 이후에도 이용자가 본 사이트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1. 급여·노동 관련 자동 계산 도구(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실수령액 등)의 제공
  2. 계산 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법령 조문의 인용 및 일반적인 제도 설명의 제공
  3.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일반 정보의 제공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정보성 서비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개별 이용자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 상담, 노무 상담 또는 세무 상담
  2. 개별 이용자를 대리하거나 대행하는 서류의 작성·제출·신고·청구
  3. 특정 이용자의 권리 유무 또는 청구 가능 여부에 관한 개별적·확정적 판단의 제공
  4. 유료 서비스, 구독 서비스 및 재화의 판매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계산 결과와 법령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노무 자문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또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계산기의 종류 및 산출 방식을 관련 법령의 개정, 요율의 변경, 기술적 사정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본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의 방법과 대가)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이용자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광고를 통하여 운영 재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본 약관 시행일 현재 본 사이트에는 광고가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계산기에 입력하는 값은 이용자의 웹브라우저 내에서만 연산되며 회사의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용자의 계산 이력을 보관하지 않으며, 이를 복원하여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호스팅 사업자 또는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계산 로직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계산기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회사의 경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본 사이트를 통하여 그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되므로, 제2항에 따른 서비스의 변경·제한·중단에 대하여 회사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본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자동화된 요청을 발생시키거나, 크롤링·스크래핑 등을 통해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2. 본 사이트의 소스코드, 계산 로직, 화면 구성 등을 무단으로 복제·배포·전송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본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부정한 방법으로 클릭하거나 클릭을 유도하는 행위, 자동화된 수단으로 광고 노출·클릭을 발생시키는 행위
  4.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명예, 신용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컴퓨터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을 유포하거나 본 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는 행위
  6.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본 사이트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이용자는 계산 결과를 그 성질에 따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계산 결과를 근거로 임금 청구, 소송 제기, 근로계약 체결·해지 등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계 법령의 원문, 관할 기관의 안내 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지식재산권)

① 본 사이트가 제작한 계산 로직, 화면 디자인, 편집 저작물, 설명 문안, FAQ 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본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송신·출판·배포·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사이트가 인용하는 법령의 조문은 「저작권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료이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법령 조문 인용 시 그 출처를 표시합니다.

④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 화면을 개인적인 용도로 갈무리(캡처)하거나 결과 텍스트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9조 (계산 결과에 관한 면책)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계산 결과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과 회사가 설정한 일반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산출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이용자가 실제로 지급받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② 실제 지급액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여러 요소에 따라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개별 사업장의 정함
  2. 상시 근로자 수(특히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의 차이), 업종, 근로형태
  3. 임금의 구성 항목 및 통상임금·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개별적 판단
  4. 각종 공제 항목,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등 개인별 사정
  5. 관계 기관의 실제 심사 결과 및 처분

회사는 법령·요율·고시의 개정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나, 개정 시점과 반영 시점 사이의 시차 또는 반영 누락으로 인하여 계산 결과가 최신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계산기 화면에 표시된 적용 기준 연도 및 최종 갱신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계산 결과 및 법령 정보의 완전성·정확성·최신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계산 결과에 의존하여 행한 판단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4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⑥ 계산 결과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이용자는 문의 창구를 통하여 이를 회사에 알릴 수 있으며, 회사는 확인 후 신속하게 수정합니다.

제10조 (일반 면책)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정전, 호스팅 사업자·통신사업자의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단말기·네트워크 환경, 브라우저 설정, 입력값의 오기 등)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광고의 내용, 광고주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품질, 그리고 이용자가 광고를 통하여 광고주와 체결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의 광고는 Google 등 광고 게재 사업자의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게재되며, 회사가 개별 광고를 선별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본 사이트에 게재된 외부 링크로 연결되는 사이트의 내용 및 그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본 조 및 제9조의 어떠한 규정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 그리고 관계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배상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정합니다. 다만 회사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근거: 「민법」 제393조

제12조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본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광고가 노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광고는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계산 결과 및 법령 정보와 무관한 제3자의 광고이며, 회사는 광고 영역이 서비스 콘텐츠와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표시합니다.

③ 회사는 광고 게재 과정에서 이용자의 쿠키 등 정보가 광고 사업자에 의해 수집·이용될 수 있음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안내하며, 이용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안내된 방법으로 맞춤형 광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를 준수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사이트에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①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2부. 면책조항

제1조 (계산 결과의 성질)

① 월급계산소(이하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산정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산출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실제로 지급받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임금·수당·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아닙니다.

③ 본 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 노무 자문, 세무 자문 또는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2조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는 사유)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유로 실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별 사업장의 정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2. 상시 근로자 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같은 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며, 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이에 따라 가산수당 등 일부 항목의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임금 항목의 성질: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이는 자동 계산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4. 개인별 사정: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중도 입·퇴사, 휴직 기간, 각종 감면 및 공제 적용 여부
  5. 법령·요율·고시의 개정: 최저임금, 4대 보험료율, 구직급여 상·하한액,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은 매년 개정되며, 개정 시점과 본 사이트 반영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관계 기관의 실제 심사 결과: 구직급여 수급자격, 소정급여일수 등은 고용센터의 실제 심사에 따라 확정됩니다.

제3조 (책임의 범위)

① 본 사이트는 계산 결과 및 게시된 법령 정보의 완전성·정확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② 본 사이트는 이용자가 계산 결과 또는 게시 정보에 의존하여 행한 판단, 조치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은 본 사이트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관계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④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조 (이용자에게 권고하는 확인 절차)

① 이용자는 계산 결과를 근거로 임금 청구, 진정·고소, 소송 제기, 근로계약의 체결·해지, 퇴직 시점의 결정 등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안확인처
임금·수당·근로시간 전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퇴직급여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실업급여)고용보험(1350), 관할 고용센터
4대 보험료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공단(1355)
근로소득세·연말정산국세청 상담센터(126), 세무사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
법령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위 전화번호는 배포 전 현행 여부 확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README 확인 필요 항목 참조).

② 본 사이트는 위 각 기관 및 전문가와 어떠한 제휴 관계도 맺고 있지 않으며, 특정 전문가나 사무소를 소개·알선하지 않습니다.

제5조 (광고에 관한 면책)

① 본 사이트에는 Google 등 광고 게재 사업자의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광고가 게재됩니다.

광고는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 및 법령 정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본 사이트가 광고 내용을 선별하거나 광고 상품·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광고를 통하여 광고주와 거래한 결과에 대하여 본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오류 신고)

계산 결과 또는 법령 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신 경우 문의 페이지의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신속히 수정하겠습니다.

시행일자: 2026년 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