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결과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예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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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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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사업장 규정·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전문 보기
이 계산의 근거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입니다. 본 사이트가 임의로 수정하지 않았으나,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 확인일: 2026-07-27 · 아래 조문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완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산기가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어 연 단위로 환산하는 것은 이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단서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 · 제2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의 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산기에서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두 값을 비교하여 큰 값을 적용합니다.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입니다.
- 3개월의 총일수는 달마다 달라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달력 일수로 계산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금액을 산출하지 않고 안내 문구를 표시합니다.
- 표에 표시되는 1일 평균임금은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이고, 퇴직금은 반올림하기 전 값으로 계산합니다. 표시된 평균임금을 위 계산식에 그대로 넣어 직접 계산하시면 수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에 가입된 경우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속 몇 년부터 발생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사 규정이 별도로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즉 연간 지급액의 12분의 3을 산입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사용됩니다. 다만 특정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그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산기에서는 1일 통상임금을 선택 입력하면 두 값을 비교하여 큰 값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계산이 다른가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은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며, 본 계산기의 산정 방식은 법정 퇴직금(퇴직일시금)을 전제로 합니다. 가입한 제도의 종류와 적립 내역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가입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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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하신 값을 바탕으로 자동 산출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상시 근로자 수, 임금 항목의 구성, 개인별 공제 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4대 보험료율, 구직급여 상·하한액 등은 매년 개정되며, 개정 반영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여금·연차수당 등의 산입 여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된 경우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 본 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노무·세무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실제 청구나 신청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센터 또는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이트는 계산 결과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