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2026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만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세후 월급을 항목별로 분해해 보여드립니다.

연봉을 입력하세요

퇴직금을 제외한 세전 연봉입니다. 12로 나누어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입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간이세액표의 가로축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2)

해당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자녀 수별 정액을 뺍니다. 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부터는 45,830원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해 공제합니다. (같은 별표 비고 3. 공제 후 음수면 0원)

요율·소득세 직접 입력하기 (선택)
4대 보험료율은 아래 표의 2026년 값으로,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자동 계산됩니다. 다른 값으로 계산해 보고 싶으시면 아래 입력란에 직접 넣으시면 그 값이 우선 적용됩니다.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세액이 표와 다르면 월 근로소득세 칸에 그 값을 넣으십시오.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입력하신 값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가 적용 중인 2026년 요율

2026년 적용 요율 · 근로자 부담은 전체 요율의 1/2
항목전체 요율근로자 부담
국민연금9.5%4.75%
건강보험7.19%3.595%
장기요양보험소득 대비 0.9448%소득 대비 0.4724%
고용보험(실업급여)1.8%0.9%

근거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2025.4.2>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제1항 제1호 “2026년은 1만분의 475”(기여금·부담금 각각 4.75%. 합계 9.5%는 조문 문언이 아니라 4.75%×2 의 자체 산출입니다)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1만분의 719) /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100만분의 9,448) /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2분의 1). 조문 확인일 2026-07-29.

장기요양보험 입력란은 위 표와 기준이 다릅니다. 표의 0.9448%는 소득 대비 요율인데, 입력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받습니다. 0.9448을 그대로 넣으시면 결과가 약 1/14로 줄어듭니다. 2026년 값으로 환산하면 0.9448 ÷ 7.19 × 100 ≈ 13.14 이며, 계산기는 이 값을 쓰고 있습니다. 이 환산값은 공식 고시값이 아니라 위 두 시행령 값의 나눗셈 결과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보건복지부고시로 정해지며 적용기간이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라 같은 해 안에서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값이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계산 시점에 유효한 고시를 적용하며, 어느 고시를 적용했는지는 위 계산 결과의 국민연금 항목에 함께 표시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상·하한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령이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대상은 보수월액이 아니라 월별 보험료액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보수월액에 상·하한을 두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액을 기준으로 반영하려면 계산 순서를 바꿔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보험료액의 끝수 처리 규칙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규칙을 임의로 정해 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상한을 넘는 고소득 구간에서는 실제보다 많이, 하한에 못 미치는 저소득 구간에서는 실제보다 적게 공제된 것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구간의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은 건강보험료액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시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값)을 그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을 계산해 넣어 주세요.

지방소득세는 입력하신 소득세의 10%로 함께 계산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계산 결과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예상 월 실수령액

값 미입력

연봉을 입력해 주세요.

연봉은 민감한 정보이므로 계산값이 URL에 담기지 않도록 링크 공유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사업장 규정·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전문 보기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표

요율 확인 상태에 따라 표가 채워집니다.
연봉월 급여(세전)공제 합계월 실수령액

이 계산의 근거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입니다. 본 사이트가 임의로 수정하지 않았으나,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 확인일: 2026-07-27 · 아래 4개 조문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완료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법제처) 조문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완료

매월 급여에서 떼는 근로소득세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다는 근거 조항입니다. 간이세액표는 국세청이 고시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법제처) 조문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완료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하신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계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4항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법제처) 조문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완료

본 계산기가 쓰는 것은 위 제1호(보수월액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는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 자체는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고 매년 따로 정해지므로, 본 계산기는 요율을 확인하기 전까지 건강보험료를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2호(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급여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본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제1항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제처) 조문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완료

장기요양보험료는 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곱하는 것은 장기요양보험료율 자체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448%이고 건강보험료율이 7.19%라면, 건강보험료액에 곱하는 값은 0.9448% ÷ 7.19% ≈ 0.1314가 됩니다. 본 계산기의 「장기요양보험 요율」 입력란이 건강보험료 대비 값을 받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4대 보험료율은 2026년 값(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 고용보험 0.9%)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조문은 위 요율표에 적어 두었습니다.
  •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2026-02-27 개정 · 2026-03-01 시행)를 원문에서 옮겨 수록해 자동 산출합니다. 입력하신 공제대상가족의 수와 8~20세 자녀 수로 표를 찾은 값이며,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액이 이와 다르면 아래 「요율·소득세 직접 입력하기」의 월 근로소득세 칸에 넣으시면 그 값이 우선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반영합니다. 상·하한은 보건복지부고시로 정해지고 적용기간이 「해당 연도 7월분부터 다음 해 6월분까지」라(「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같은 해 안에서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값이 다릅니다. 계산 결과의 국민연금 항목에 어느 고시를 적용했는지 함께 표시됩니다. 적용기간이 지난 뒤 새 고시가 반영되기 전까지는 상·하한 없이 계산되며, 그 사실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 건강보험은 상·하한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령이 상·하한을 정하는 대상은 보수월액이 아니라 월별 보험료액이며(「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보수월액에 상·하한을 두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액 기준으로 반영하려면 계산 순서를 바꿔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보험료액 끝수 처리 규칙이 법령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한을 넘는 고소득 구간은 실제보다 많이, 하한에 못 미치는 저소득 구간은 실제보다 적게 공제된 것으로 계산됩니다.
  •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분만 반영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근로자 등은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은 절사 규칙을 반영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보험료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민연금법」 제117조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의 끝수 처리 규칙은 법·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고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 금액과 수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이용자가 입력한 당월 급여를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자리에 넣습니다. 법령상 두 금액은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공단이 결정해 통보하는 값이므로(「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실제 고지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가족의 수8~20세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이 갈라집니다. 두 값을 실제와 다르게 넣으면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함께 달라지므로 입력값을 확인해 주십시오. 공제대상가족의 수에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 화면의 월 실수령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이고, 아래 「연 환산 약」 금액은 반올림하기 전 값을 12배한 뒤 한 번만 반올림한 값입니다. 표시된 월 실수령액에 12를 곱하시면 수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반올림을 여러 번 겹치지 않으려는 규칙이며 오류가 아닙니다.
  • 연말정산으로 세액이 정산되므로 원천징수액과 최종 부담 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공제하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가 실수령액이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는 어떤 경우에 표시되나요?

2026년 기준으로는 4대 보험료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모두 확인되어 여섯 개 공제 항목이 전부 자동 계산됩니다. '확인 필요'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법정 수치가 있을 때만 그 항목에 표시되며, 그 항목은 공제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값을 임의로 채워 넣지 않기 위한 표시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은 보건복지부고시로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법령이 상·하한을 정하는 대상이 보수월액이 아니라 월별 보험료액이고, 그 보험료액의 끝수 처리 규칙이 법령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상한을 넘는 고소득 구간에서 실제보다 많이, 하한에 못 미치는 저소득 구간에서 실제보다 적게 공제된 것으로 계산됩니다.

비과세액은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소득세법이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항목과 한도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으며,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월 단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원문에서 옮겨 수록해 두었고, 입력하신 공제대상가족의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표를 찾아 자동 산출합니다. 다만 실제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액은 회사의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그 경우 소득세 직접 입력란에 넣으시면 그 값이 표보다 우선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계산됩니다.

계산된 실수령액과 실제 통장 입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별 급여 규정, 상여금 지급 주기, 중도 입·퇴사, 4대 보험료 정산, 각종 추가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예상액이며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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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하신 값을 바탕으로 자동 산출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상시 근로자 수, 임금 항목의 구성, 개인별 공제 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4대 보험료율, 구직급여 상·하한액 등은 매년 개정되며, 개정 반영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각종 공제 및 회사별 급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예상액이며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 본 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노무·세무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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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2026년 · 최종 갱신일: · 면책조항 전문